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권창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 추진을 위한 무단점유 임시 특례 제도를 운영한다.임시특례 제도는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 기준은 △주거용은 1,000㎡, 농지는 10,000㎡이하(단, 시 지역은 주거용500㎡, 농지5,000㎡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이하, 해당 점유지가 2,000㎡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이다.임시특례제도 적용을 받으려면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신고서 와 첨부 서류’를 함양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국유림관리소 (☏ 055-960-2520~3)로 상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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