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520호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함양군 고시 제2015-65호(2015.8.6.)호로 실시계획인가된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37-5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최치원 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변경)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6. 9.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37-5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세부규모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세부규모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관광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변경사유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전시관, 사료관 추가 및 사업기간 연장 등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6. 공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문화관광과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붙임참조)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