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법제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거쳐 통과가 되면서 상가권리금 개념 그 자체가 법제화 되었다. 이는 임차인의 영업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된 것이다. 상가권리금은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임대인은 종전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다. 본법에 의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종전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보증금 및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 종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되어진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 도중 만약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보장하던 5년 갱신기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인지하여야 한다. 본법에서는 주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 5년을 보장받게 되어졌다. 즉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권리금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측정된다. 자세한 방법론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발표할 수 있으며 상가권리금 개념은 원래 영업가치를 본질로 하는 것이기에 주식시장의 변동과 유사하다. 하지만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하는 전대차 계약인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유재산 관련 계약,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 등이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를 여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일지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건축을 할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재건축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건축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작동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함양군의 경우 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은 1억8천만원이하이고, 최우선변제 적용되는 보증금은 3,000만원 이하이며,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되는 최우선 변제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참고로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보증금+(월세액×100)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내고 있다면, 1억+(200만원×100)=3억원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된다.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건물주들이 권리금 소송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도록 임대료를 급등시키거나 권리금을 아예 없애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 초기단계부터 기본적인 절차를 인지하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및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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