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면 지역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청정 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최근 면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전면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은 평정리 87-9번지 외 9필지 2만9000㎡(약 9000평)부지에 발전용량 1641㎾ 규모이다. 예정 부지 인근의 평정마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집회를 진행했다.
태양광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가장 먼저 수려한 백전면의 경관훼손과 산림 파괴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가장 걱정했다. 또 주민들이 볼 때는 발전소 예정 부지가 일사량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없는 곳으로 차후 또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 외에도 공사로 인한 먼지 및 소음, 산사태 위험 등의 생활 불편, 농작물 및 가축사육의 피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인 사업 강행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이들은 더 이상의 난개발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조례화의 시급하다며 태양광발전소 입지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반대 주민은 “이 사업은 백전면 주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며, 자연 훼손과 미래세대에 책임이 있는 현 세대가 허용할 수 없는 사업임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사업 예정지가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범위에 위치해 있고, 따라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며, 허가 시 주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에서도 조금은 난감한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등) 사업에 대한 허가권자가 경남도로 이미 도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 함양군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산림훼손 등)에 대한 심의가 남았지만 특별한 법 저촉 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군에서는 오는 9일 군 계획관리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 심의위를 열어 태양광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에서는 향후 태양광 발전과 비슷한 사업 진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명문화된 조례를 만들어 향후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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