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농업수입보장보험」대상 품목 중 콩에 대해 6.7일부터 7.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농업수입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로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5~4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10~25%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품목별 실제조수입(농가의 당년 생산량 × 시장가격)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조수입(농가의 평년 생산량 × 평년 시장가격)*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보장조수입 = 가입농지의 최근 5개년 생산량 평균 × 최근 5개년 도매시장가격(농가수취율 적용) 중 최저와 최고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 보장률(60∼90%) 콩 농업수입보험 사업은 작년에 김제시․문경시․서귀포시․제주시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정선군을 추가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15년 콩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결과, 가입농가 687호 중 474농가에게 1,60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농가당 평균 3,388천원이 지급되어 보험가입 농가의 호응도가 높았다. - 작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8천㎡에 서리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 김모씨는 가뭄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였고 시장가격도 하락하여 조수입이 평년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14백만원→3백만원)하였으나, 약 1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농업수입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7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감소액의 70%를 회복할 수 있었다. 농업수입보험은 가입한 농업인의 조수입이 가입시 선택한 보장율(평년 조수입의 60~9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제도이며, 금년 10월에는 마늘 6개 시․군(태안, 고흥, 의성, 창녕, 제주, 서귀포), 11월부터는 양파 6개(익산, 함평, 무안, 청도, 창녕, 합천)와 포도 5개 시․군(화성, 가평, 상주, 영주, 영천)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업수입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험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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