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517호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6월 2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제정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나.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 변경(안 제4조) 다.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시설 기준(안 제7조) 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안 제8조) 마. 자전거 주차 요금(안 제9조) 바. 자전거 타기 교육 등(안 제13조) 사. 자전거 등록(안 제14조)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변경함.(안 제12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55-960-5211, FAX 055-960-572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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