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55 호함양군관리계획(중로1-1 :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6. 6. 2.함 양 군 수1.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결정(변경)사유서 ▨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사유서
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경제과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2)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축척 1:5,000 (3) 지형도면승인고시도 : 축척 1:5,0005.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6.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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