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503호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5월 31일함 양 군 수 ■ 결정 ․ 공시  기 준 일 : 2016. 1. 1. 기준  결정 ․ 공시일 : 2016. 5. 31.  결 정 필 지 : 164,181필지  결정·공시사항 :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164,181필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열 람 장 소 :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또는 해당 읍 · 면 사무소    ■ 이의신청  기 간 : 2016. 5. 31. ­ 6. 30.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 신청사항 : 2016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서에 그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적정지가, 신청사유 기재) 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읍 ․ 면사무소  제출방법 : 재무과, 읍 ․ 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함양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결정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16. 7. 1. - 7. 28.■ 기타사항 함양군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에서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 조사평가담당(☎ 960-5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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