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스카이뷰CC의 대중제 전환 영업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골프장 입구를 막아서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스카이뷰CC 회원비상대책위는 30일 오전 긴급 비상총회를 소집, 회원들이 골프장 입구에 집결 차량 경적시위를 벌이는 등 집회를 벌였다. 골프장 측에서는 이날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통한 영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회원들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권 가액을 3%로 책정했으며, 회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 공탁을 통해 회원권을 강제 몰수하고, 일방적으로 대중제를 선언한 골프장 측을 맹 비난했다. 회원비대위 대변인 이태헌씨(52.거창군 거창읍)는 “재판부가 인가한 회생계획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대중제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회생성사 성공보수에만 눈이 멀어 회원동의는 커녕 경남도청의 인가 절차조차 없이 회원을 인정치 않는 불법적인 대중제 영업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회원비대위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체시법)’에 따른 경남도청으로부터 대중제 업종변경 등록 등 행정절차 없이 골프장측에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회원들은 “당국의 인허가 변경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중제 영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데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1일이어서 부과 기준일을 전후로 사실상의 대중제 영업을 통해 16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지방세를 면탈 또는 감면받을 목적이 있다”라며 탈세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회원비상대책위는 △불합리한 회생의 즉각적인 폐지 △불법 부당한 관리인의 사퇴 △불법적인 골프장 영업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함양스카이뷰CC 회원들은 지난 9일부터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제2회생재판부의 불합리한 회생인가에 항의해 회생폐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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