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2016.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이 기간에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거나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신고는 전국 경찰서에 본인 ․ 가족보호자 ․ 의사 ․ 소속 학교 교사가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수자 및 신고자 관련 사항 비밀보장 마약!“더 이상은 안돼~!”라고 외쳐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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