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공고 제2016-491호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5월 25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함양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추가로 규칙에 명시 하 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함양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 2항 및 제3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6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보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676-80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수(참조 : 보건소장) 전화 : 055-960-5335, FAX : 055-964-9024,E-Mail : han59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보건소 위생관리담당(☏ 960-5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함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