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485호「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5월 24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2. 개정이유 o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공직윤리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안 제2조제1항) 나.「공직유관단체」임원에 대한 윤리 강화(안 제3조제2항) 다.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근거 규정 정비(안 제3조제1항,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5. 24. ~ 2016. 6. 13.(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기획감사실장) 우편번호: 676-800  전 화 : 055-960-5103 / FAX : 055-960-5711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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