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51 호함양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1. 함양군 고시 2013-30호(2013.5.23.)로 실시계획인가된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7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사업(남계,청계서원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2. 함양군 고시 제2011-33호(2011.6.1.)호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문화시설:문화의 집)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2016년 5월 26일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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