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13~‘17)’에 따른 식량종자시장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간 및 지자체의 종자관리사와 지자체의 씨감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종자검사 교육을 실시한다. ※「종자산업법 제36조」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인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를 판매·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보증을 하여야 함
이번 씨감자 종자검사 교육은 총 2회 과정으로, 1차 포장검사 교육과 2차 종자검사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민간·지자체의 종자관리사 및 씨감자 생산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5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진행되는 포장검사 교육은 종자유통관리 제도를 비롯한 씨감자 생산 동향 및 감자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추진 현황, 주요 병해충 진단 요령, 포장검사 실습 등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간 종자원에서는 곡물 종자에 대한 종자검사 교육은 지속 실시하였으나 영양체인 씨감자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국립종자원 김해령 식량종자과장은 “2회에 걸친 씨감자 종자검사 교육이 종자생산 및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지자체의 종자관리사와 씨감자 생산자에게 종자보증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고품질 종자유통질서 확립과 식량종자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정부 보급종에 대한 생산·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원원종·원종·보급종 및 민간 생산 종자에 대한 국가보증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매년 7~8천ha에 이르는 포장검사와 3~4만톤에 이르는 종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민간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약 1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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