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늘어나고, 반려동물·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화 산업이 나타나고 관련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정비 미흡으로 동물학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16.1월부터 TF를 구성·운영하여 반려동물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검토중에 있으며, 빠른시일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5.11)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5.15(일) SBS방송의 TV동물농장에서 ‘쇼 위도 속 새끼 강아지의 불편한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개 번식장 동물학대 실태를 방송하였으며
방송 이후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강아지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스타들과 SNS를통한 서명운동이 확산되면서 약 30만명 이상이 동참하였고
17개 동물보호 및 수의사단체*가 5.19일(목)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①반려동물 번식장 전수조사 실시 ② 불법 번식장 벌금 상향 ③반려동물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 ④농식품부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4개항을 건의하였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KARA, 동물단체케어, 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을 위한 행동,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단체행강,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천사들의보금자리, 다음강사모, 녹색당,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단체 등의 4개 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조사 실시 관련동물생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 담당자들과 생산자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며 빠른시일내 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중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영업중인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한편 빠른시일내 합법적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2. 불법 번식장 벌금 상향 관련미 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미 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금 수준이 낮아 강아지 몇 마리만 팔아도 벌금을 충분히 낼 수 있어 불법영업이 계속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신고업체에서도 동물사육시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이에 따른 조치가 뒤따르나, 지자체 단속인력 부족 등 사유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동물을 보호하면서 관련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대책 마련시 미 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3.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 관련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인공수정, 수술 등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자가진료 심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제도 도입시 진료행위를 배운 다수의 동물간호사를 통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자가 진료 확대 우려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 내용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하는 등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개정 :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조정 참고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4. 농식품부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관련전담부서 설치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하겠습니다. *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가 동물보호법령 운용 및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지원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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