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460호「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5월 17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2. 개정이유 가. 종전 시행하고 있는「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한 내실 있는 용역심의를 하고 나.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과 공사 설계용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으로 조정하여 건설공사 등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해 나가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용역을 종전 학술용역으로 하고, 학술용역의 정의를 상세화 하고 심의사항을 명시하여「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5. 17. ~ 2016. 6. 6.(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기획감사실장) 우편번호: 676-800  전 화 : 055-960-5102 / FAX : 055-960-5711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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