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471호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16년 5월 20일 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2. 개정 이유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내용을 반영 나. 2006년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이 정비되지 않은 바, 전면적인 정비를 하여 그 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2011.7.28.) 되었으므로 조례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제명 및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보상 제외대상의 경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하였을 때, 군수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는데 15일 이내로 개정(안 제13조제3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함.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55-960-5213, FAX 055-960-572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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