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472호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16년 5월 20일 함 양 군 수1. 의결 주문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개정 이유 가.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나. 제정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국어문법에 맞추어 전부개정함.3. 주요 내용 가. 불합리한 용어의 정의 조항을 개정(안 제2조) 나. 피해예방시설의 요건(안 제3조) 다. 비용지원 우선순위 조항의 체계 정비(안 제4조) 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안 제6조) 마. 피해보상 우선순위(안 제10조) 바. 피해보상금 지급(안 제11조)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55-960-5213, FAX 055-960-572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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