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태권도지도자 자격요건 4단 이상 강화「태권도진흥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지난 1월 22일 대표발의 한 태권도 4단 이상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지도자(사범) 응시자격이 부여되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지도자 응시자격 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여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인 경우에도 생활체육지도자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태권도의 가치와 명예가 훼손되었었다. 이에 대해 태권도계의 지적이 계속되자 신의원은 태권도 스포츠지도자 응시자격 요건을 기존처럼 반드시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여야 함을 명시하도록 동 법안을 발의했다. 신성범 의원은 “태권도는 스포츠이기 전에 무도이기 때문에 타 스포츠 종목과 달리 수년간 쌓아온 심신단련과 수련정도가 중요시 여겨지는 종목이다. 이번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 및 질적 제고를 향상시키고 세계적으로 국가 핵심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 의원은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태권도인의 염원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태권도계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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