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즉석도정 쌀 공급업체의 양곡표시 정착을 통해 정부 3.0 가치 실현을 하고자 4월 19일(화)부터 양곡표시제 순회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4.19.(화) 경상 권역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시작하여 4.28.(목) 충청 권역 농관원 충남지원까지 이어졌으며, 즉석도정 코너를 운영하는 전국 총 466지점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 및 각 입점 즉석도정 가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 주요내용, 양곡관리 법령 및 양곡표시방법 등으로 안내되었다.
특히, 즉석도정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한 표시 방법 설명 등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 교육 실시로 교육의 질을 높였다.
금년부터 권역별로 시행된 교육은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표시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유통업체 및 가공업체에 개선토록 교육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령, 단속사례 및 민원 응대법 관련 내용을 담은「양곡표시 사후관리 가이드」를 제작하여 1,400권을 배부하였다.
책자는 주요 대학교(103개소), 지자체(162) 등 유관기관에게 제공하였고, 양곡표시 단속 및 민원사례 등 양곡관리를 현장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가이드 배부로 양곡표시제도 조기 정착 및 양곡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쌀 관세화, FTA체결 확대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신ㆍ구곡을 혼합한 저가미 등 취약품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과 사전 교육을 병행하여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곡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신고포상금 : 위반 물량에 따라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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