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근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거론한 것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일컫는다. 2013년 초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4대 사회악 척결이야 말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행복하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웃고 즐겨도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국민이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하시던 대통령이 생각난다. 2013. 3. 27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성폭력 특별수사대와 성폭력 신상등록대상자 전담경찰관,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현장 일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성폭력 특례법, 가정폭력 특례법 개정과 아동학대 특례법 신설,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제도 신설 등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본부 출범전보다 4대 사회악관련 신고건수는 2배 이상 널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숨겨져 왔던 암수 사건들이 사회적 공론을 통해 표면화 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초 국무회의 시 각 부처의 대책과 정당의 공약, 시도교육감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많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CCTV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현장 교사의 방관자적 문화를 뿌리 뽑아 학교폭력 근절 여건 조성 및 청소년 단체를 통한 ‘친구 지켜주기 운동’ 등 모든 부처와 전국의 단체가 하나 되어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해 공동대응 할 것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약속하였다. 하지만 4대 사회악 척결 추진본부 출범 후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의 4대 사회악에 대한 관심은 많이 퇴색되었다. 교육부장관의 직을 걸고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학교폭력근절 대안은 경찰관이 교육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학생들과 대면하고 관심학생들을 선별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선 현장 교사가 주축이 되는 개혁은 빗겨갔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상등록 대상자는 20명당 전담 경찰관 1명을 배치하기로 한 것이 1명의 경찰관이 1백명 넘게 관리하고 있는 경찰서가 늘어나고 있고 관리 대상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아동학대의 경우도 특례법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서 받아왔던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112로 통합하고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출동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으나 전문기관이 2개소 이하인 시․도 지자체에서는 지리상 문제로 거리가 먼 시․군의 경우 동행출동이 어려워 경찰관 단독으로 현장출동하고 있으며 긴급 사안에 대해서만 공동 대응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상담 등 피해자보호 지원, 피해 가정 전수조사, 선도프로그램, 범죄예방교실, 가정폭력솔루션팀, 아동안전지킴이(집), 사회적약자보호 등 양․질에서 경찰의 업무 폭은 증가하고 있다. 4대 사회악의 문제는 정책 특성상 경찰의 업무로 한정되지 않는다. 총체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고심해왔던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4대 사회악 정책이 일부 기관이나 경찰의 업무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거름망 없이 3년 2개월을 운항하고 있는 4대악호, 선장이 누군지? 항해사가 누군지? 갑판장이 누군지? 기관사가 누군지? 선원이 누군지? 정확한 역할과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정책을 추진 할 때 4대악 근절이라는 배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안착되어 대한민국이라는 항구에 안착 할 것이다. 금쪽같은 자식을 잃고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어 대통령의 질타가 있어야 우왕좌왕 움직였던 3년 2개월 전의 대한민국, 하지만 3년 2개월이 지난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의 피눈물을 보고도 우두커니 서있는 목석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명확한 역할분담과 인력운용, 예산 등의 재정비를 촉구한다. 그리고 끝으로 4대 사회악이라는 카드가 국민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공직사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분골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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