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우성봉)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9일(월) 밝혔다.
그 동안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아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납입 금액을 확인해야 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 3.0 서비스 정부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자부담금 납입내역(75만 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297만 건)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인적용역제공자(사업장에서 원천징수내역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개별신고 대상자로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도 편리하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 관계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결 간편해질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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