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428호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4월 30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명의 개정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 지명위원회 위원을 함양군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겸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 조항의 배열 순서, 상위법령 저촉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전부개정함.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명 변경에 따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지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함양군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는 규정 삭제함.(안 제4조) 다.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변경함.(안 제12조) 라. 법률용어 순화, 조항의 배열순서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55-960-5211, FAX 055-960-572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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