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426호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함양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위하여 「농지법」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4월 29일함 양 군 수1. 열람기간 : 2016. 04. 29.~ 2016. 05. 14(15일간) 2. 열람장소 / 방법 : 함양군청 농축산과 / 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 3. 열람내용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토지조서 4. 토지의 위치 및 변경 내역       5. 변경·해제 기준 ○ 도로, 하천 등으로 3~5㏊ 자투리지역 및 경지정리 사이·외곽 5㏊이하 미경지정리지역 ○ 지정 이후 주변개발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 도시지역(녹지지역)내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과 국토계획법상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염전,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토지6. 의견제출 : 함양군 농축산과【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055-960-4511, (FAX:055-960-5725】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8.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는 소유자가 방대하여 군 홈페이지(토지조서 포함) 및 이장회의 홍보로 갈음하며, 편입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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