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422호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016. 4. 28.함 양 군 수1. 201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16. 1. 1.  나. 대 상 : 14,480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16. 4.29. ~ 5. 30.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청(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재무과, 읍․면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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