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경남농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등 수입화훼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는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15.) 전후로 화훼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이용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 제작한 꽃바구니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을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꽃 전문가인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시장(화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사이버단속반(2개반 / 4명)은 전국의 꽃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ㆍ단속할 계획이다.
경남 농관원은 지난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3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였으며, 수입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참고로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경남 농관원 관계자는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 / 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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