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3요소이다. 이중 하나인 주거공간, 우리나라는 주거공간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이 법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법으로써 말 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건물을 사용하도록 해서 일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하고,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권을 주장하며 계속 임차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우선변제권은 만약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본 법상에서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이 건물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은 거래안전을 위해서 임차권의 존재를 제 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어야 임대차 공시의 효력도 있는 것이다.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는 요건으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인 갱신이 있다.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만료가 되기 한달 전까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만기일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자동연장 혹은 계약연장이라고도 한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갑자기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이사를 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항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단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한후 3개월 전에 나가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야 한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에게만 해지권이 있다. 임대인에게 불합리 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2개월이상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계약과 묵시적갱신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임차인의 해지권에 있다. 자동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재계약은 그러지 못하므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중도해지를 막을 수 있다. 최근 2016년 3월 31부로 시행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 세종시, 그 밖의 지역(기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주하는 함양의 경우는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은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최우선변제금액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기준 소액보증금은 계약일자기준이 아닌 해당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최선순위 담보물권설정일(말소기준권리)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본법을 잘 숙지하고 고려하여 서로의 권리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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