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4월까지의 계도기간(2016.03.16.~04.30) 후 5월 한달간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기획감독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감독 지난 해 서부경남지역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는 7명을 전체 사고사망자(13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추락(4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2명), 붕괴(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3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고성재해자도 90명으로 전년도(80명)에 비해 12.5% 증가하였다. 건설현장의 재해유형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재해 발생시 피해정도가 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기획감독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불시에 집중 감독 할 계획이다.주요 감독 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 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경구 고용노동부진주지청장은 “작은 관심과 노력, 근로자의 주의로 추락재해 예방은 가능하고 또한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일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감독 이후에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6.1.~6.24.) 등 연중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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