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난처한 현장 상황으로 당황했거나,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어 순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화가 나는 일을 당했을 때 그 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한두 번 정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가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여 114의 번호를 안내 받거나, 화재가 발생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119,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될 경우 112등의 신고번호를 대부분이 알고 이용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사용 중인 긴급전화번호의 경우 약 20여종에 이르는 많은 종류의 긴급전화 단축번호가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 긴급전화 단축번호 중 일부를 제외하면 그런 번호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긴급 전화번호의 통합도 정부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그 예로서 1-10까지의 긴급 신고는 간첩신고 111(국가정보원), 범죄신고 112, 113간첩신고(경찰청), 전화번호안내 114, 전보·축하 서비스 115, 학교폭력 117, 화재·구조·구급신고 119, 일반 민원전화 110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일부 대표적인 번호 112. 114. 119. 110등이 흔히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기억하는 번호이며 알고 있는 정도이다.하지만, 흔히 우리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의 피해 중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순간 당황하거나 흥분한 상태로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관만을 빨리 와달라는 요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또한 어떤 신고자는 112로 신고를 하면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관이 신고자와 같은 동네 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대충 말해도 알아서 잘 찾아 올 것이다 는 생각으로 정확한 위치와 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은 채 “빨리 와라” 등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2012, 12월 전국 112시스템통합구축 및 표준화로 전국 각 시도 지방경찰청(17개소)에서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112신고를 할 경우 경남지역에서는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받아 해당 경찰서로 통보하여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순찰차량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신고자에게 도착케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112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신고 방법을 알아두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대처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첫째: 신고자는 반드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자신의 위치 지역(시,군,면을 먼저 알림)번지나 주변 간판이름, 건물이름 등을 말하면 더욱 정확하며, 마을 이름을 이야기 할 경우 동일한 이름의 마을이 많아 00시,00군,00면 등 행정마을 이름(옛 지명의 마을이름 삼가)을 말 한다.
둘째: 신고 내용시(예: 강도, 또는 도둑이 들었다. 남편이 폭행한다. 치매가 있는 부모가 집에 안 들어 왔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 강력 사건의 경우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범인이 누구인지, 인상 착의, 흉기소지 여부 등도 알려 주는 등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셋째: 낯선 지역에서는 반드시 휴대전화의 GPS와 Wi-Fi를 켜 놓는 것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위와 같은 방법은 범죄피해로 인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또한 나 자신과,가족, 이웃 등 누구에게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생활 속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