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40 호함양 군계획시설(주차장, 임천공원, 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고시 제2015-95호(2015.12.10.)호로 최종 결정 고시된 군관리계획(마천 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427번지 일원 “마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주차장, 임천공원, 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6년 4월 28일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건설교통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2개월간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붙임참조)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건축협의, 배수설비설치 신고협의,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검토확인,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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