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6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업주 12명을 대상으로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주류판매 및 제공 금지 및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불법영업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코자 마련됐다. 교육은 업소 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주요 내용, 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대해 불경기시기 노래연습장 운영시 필요한 절세 상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뤄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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