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387호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4월 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 추진 결과로 검토·통보받은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입안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모든 조항의 단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 함.3. 주요내용 가.적용범위(안 제3조) 나.사용허가 등(안 제4조) 다. 사용기준과 사용료 등(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설치기간(안 제8조) 마. 사용권의 소멸 등(안 제9조와 안 제10조) 바. 사용허가의 철회(안 제11조) 사. 수거 및 개장명령(안 제12조) 아. 사용자의 신고의무(안 제13조) 자. 장사시설의 설치 등(안 제14조) 차. 분묘의 관리책임(안 제15조) 카.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안 제16조) 타. 위탁운영(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 파. 지도·감독 및 권한위임(안 제21조와 안 제23조)4. 의견제출 가.「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전 화 : 055-960-5145 (FAX 055-960-571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담당(전화 055-960-514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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