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함양군 공고 제 2016-40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2016년 04월 21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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