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374호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함양군 공고 제2016-225호(2016.3.10.)로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833-4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소로1-3)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공람․공고 한바 있습니다. 편입물건 소유자의 의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람ㆍ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4. 21.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833-4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도시환경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2개월간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6. 공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별첨참조)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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