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 20일(수) 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표: 이병규 외 9명)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생산자 단체장 <대한한돈협회(이병규), 전국한우협회(김홍길), 한국낙농육우협회(이승호), 대한양계협회(오세을), 한국사슴협회(서종구), 한국양봉협회(조균환) 한국오리협회(김병은), 한국육계협회(정병학), 한국토종닭협회(김근호),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오영복)>이 참여하였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표시제 교육․홍보 협조 등 관련 분야 정보교류, 축산물 이력제도 정착 등 축산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다. 특히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이력제를 통한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를 통한 국내 축산물 가격안정과 축산물 생산자의 소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농관원장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은 농식품 원산지 및 유통 전문관리 기관인 농관원과 축산물 생산자 대표기관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농관원에서는 축산물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관련단체와의 합동단속과단체협의회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고품질 국산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이력번호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며,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을 위한 시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체결로 국산축산물의 원산지표시와 이력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으로 농가소득과 가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수입량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이력제의 정착을 위하여 축산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관원 관계자는“농관원의 다양한 농식품 품질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 및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정부 3.0취지에 맞게 농관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