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잘못된 교통시설물, 노후차량 등 점검 및 관리 부주의 등인데, 어느 한 곳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수많은 재산피해를 가져 올 수가 있는 것이 교통사고라고 정의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굳이 한 가지를 더 추가 한다면 보행자들의 잘 못된 보행으로 인한 사고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적인 도로망과 교통시설물설치, 신차경쟁으로 인한 각 자동차 회사들의 안전성을 위한 차량판매 등으로 잘못된 시설물,노후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운전자들이 난폭 ·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운전 부주의 사고가 그의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즘 같은 따스한 봄날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농촌지역의 농번기로 인한 각종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시기이다,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가 도로상에서 운행되고 있을 때는 운전자들이 당황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전동휠체어가 번잡한 도로나 한적한 시골길을 운행할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항간에는 전동·수동휠체어, 의료용 휠체어 등이 동력으로 움직이니까 차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엄연히 차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수동휠체어 및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작동하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가 됨으로 반드시 도로가 아닌 보도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도로를 운행하는 사람이 많아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전동·수동휠체어, 의료용 전동스쿠터운행에 주위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OECD기준으로 평균 3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은 실정이고 특히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는 5배로써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이때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 한 때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러한 보행자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지자체와 협조하여 무단횡단 사고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펜스 설치, 간이 중앙 분리대와 보도·차도 구분분리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 설치와 각종 홍보 등을 통하여 보행자 사고에 대처하고 있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또한 착한운전, 안전보행으로 사고 없는 행복한 봄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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