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새 봄을 맞이해 생활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 근절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3주간 실시되고 있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이 실린 홍보전단을 함양읍내 식당 등 상가와 단독 주택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장회의나 마을앰프 방송을 통한 사전 홍보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낮 시간대에 배출하는 행위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지정된 배출지점외 배출, 음식물과 타는 쓰레기·재활용품의 혼합배출, 도로변과 농경지, 하천변 등에 배출된 영농폐기물 등에 대해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동 단속반과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활용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수거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적정배출에 대한 군민의 수준 높은 의식이 필요하다” 며 단속에 앞서 군민 스스로 생활주변을 청결히 가꾸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