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358호「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4월 1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이름:「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2. 개정 이유 -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게 규정되어 운영되던 조례를 정비하고 제정법안이 가진 법 체계상의 문제나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3.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기능(안 제3조)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심의효력(안 제10조) - 의견청취 등(안 제12조) - 민원실무심의회(안 제13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4. 12. ~ 2016. 5. 2.(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민원과장) 우편번호: 676-800 (2) 전 화: 055-960-5131 (3) FAX: 055-960-5714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민원과 복합민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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