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357호「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4월 일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2. 제정 이유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4. 11. ∼ 2016. 5. 2.(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농업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농업자원과장) (2) 전 화: 055-960-5292, FAX: 055-964-9026 (3)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농업자원과 농산물유통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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