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351호함양군관리계획(서하송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 재공람・공고(안) 1. 「함양군 고시 제1997-33호」로 최초 결정되고 함양군 고시 제2009-58호(2009. 9. 16)로 결정(변경) 고시된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042-7번지 일원 서하송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함양군 공고 제2016-103호(2016. 2. 11)」로 주민공람·공고 한바 있습니다. 2.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등 의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재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4. 14. 함 양 군 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서하송계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2.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4. 군관리계획 입안 내용 :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5. 관계도서 : 군관리계획 입안도서(공람장소에 비치)6.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함양군 도시환경과 ․ 상하수도사업소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5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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