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342 호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함양군 고시 제2013-30호(2013.5.23.)호로 실시계획인가된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7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변경)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4. 14.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7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관광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변경사유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조정, 포장방법 변경 등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6. 공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문화관광과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별첨참조)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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