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355호 강청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강청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4월 12일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청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2. 편입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조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열람장소 : 함양군 안전관리과‧마천면사무소, 붙임조서 및 용지도 비치 5. 보상시기 : 2016년 5월부터(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1인추가 선정)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며 본인 및 대리인과 협의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무통장 입금되며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개별 통지합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 붙임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시(지장물 누락 및 소유자 상이 등)에는 열람 기간내에 함양군 안전관리과(복구지원담당)로 서면(우편가능)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9. 문의 및 의견제출 장소 ○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 안전관리과(☎ 055-960-52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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