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2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과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함양 구현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계획 등 14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의 안건으로는 △기획감사실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행정과의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의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었다. 또 △안전관리과의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계획, 도시환경과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의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농축산과의 △함양농업타운 부지 추가매입, △농업자원과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평가 및 요금 인상안 등 14건에 대한 각 실과소의 설명에 이어 군의원들의 질의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 중 기획감사실에서는 제1회 추경 예산규모를 153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잉여금 등 세입정리와 각종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세출정리, 당초 미 반영된 현안사업 반영 세출 정리 등을 통해 추경이 편성했다. 행정과의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저출산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200만원씩 3회에 걸쳐 분할지급 방식에서 200만원씩 5회 분할지급 방식으로 증액했으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식을 통합했다. 황태진 의장은 “4월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달인 만큼 경계심을 한시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또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된 만큼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달라”가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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