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밥쌀용을 사온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쌀 수입 반대측의 주장이 있음
밥쌀용 수입쌀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국내 쌀 시장은 수입쌀로 인해 쉽게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상기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농식품부의 입장을 설명합니다.쌀은 ‘15.1.1일 관세화 이후에도 ’95~‘14년까지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로 인해 발생한 의무수입물량에 대해서는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해야 하며, 동 물량은 이미 개방된 다른 농산물 품목과 마찬가지로 WTO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 쌀 관세율 : 쿼터(408,700톤) 내 관세율 5%, 쿼터 외 관세율 513%
정부는 ‘14.9월 쌀 관세화 결정 시 ’밥쌀용 쌀 의무수입비중 30%‘ 조항 등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였는데, 이는 밥쌀용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를 수입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국산 쌀이 대부분 밥쌀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원칙) 및 제17조(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 원칙) 등 고려 시 TRQ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쌀도 일정량 밥쌀 유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WTO 규범, 관세화 검증 상황, 국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입쌀 사용업체 전수조사를 거쳐 ‘15년 밥쌀용 쌀 도입량을 ’14년(12만3천톤)의 50% 수준인 6만톤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또한, 밥쌀용 쌀은 수입되더라도 즉시 판매되지는 않으며, 국내 수급 및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하여 방출 시기 및 방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국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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