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60여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으로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하여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단속범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 집단 자생지 등 국·공·사유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임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15년 한해 총 66건 161백만원의 피해액에 대하여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자에게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불법행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 대국민 홍보를 강조하며 ‘산림보호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산림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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