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저소득층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영아가 있는 가정(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176만원)으로 영아 1인당 기저귀는 월64,000원, 조제분유는 86,000원을 최대 만12개월 까지 지원한다.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능하며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하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12개월 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포인트가 지급되며 지원 범위 내 나들가게 가맹점 또는 우체국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055-960-53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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