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347호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4월 6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된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관련법령 변경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2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제5호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정의(안 제3조) 라. 운영(안 제4조) 마. 사용료 (안 제5조) 바. 사용료의 면제(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 (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전 화 : 055-960-5141 (FAX 055-960-571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담당(전화 055-960-51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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