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335호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6년 4월 5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조례2. 개정이유 제명을 단순화 하고 용어를 정의하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구체화 하고,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계 법령 및 법제처 자치법규 검토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제명을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등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용어를 정의한 관계법령 제명변경(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사유 명시(안 제7조) 라. 위원의 해촉사유에 대한 법률 용어 정비(안 제8조)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4. 5. ∼ 2016. 4. 26.(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민원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34 / FAX : 055-960-5714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민원과 지적담당【☎(055)960-51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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