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232호「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4월 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2. 개정이유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8조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의 비치와 제공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조항내용 일부 수정 및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 단서 조항 삭제(안 제8조) 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4. 2. ~ 2016. 4. 22.(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도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214 / FAX : 055-960-5722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환경정비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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