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334호「함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4월 6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1991년 제정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바, 전면적인 정비를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함.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차량의 견인(안 제2조) 다. 소요비용(안 제3조) 라. 대행 법인 등의 업무대행(안 제4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4. 6. ~ 2016. 4. 28.(22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 우편번호: 50035 (2) 전 화 : 055-960-5194 (3) FAX : 055-960-5720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960-51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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